운영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측, 시설폐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대책위, “거주인 볼모로 시설폐쇄 처분 무력화” 규탄…법원에 소송 기각 촉구

 

지난해 10월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영덕사랑마을’에 대해 법인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사회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영덕사랑마을은 2015년에 설립된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로, 거주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체벌 및 폭행, 방임, 공익신고자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에 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인 영덕군은 지난해 10월 18일, 반복된 학대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따라 시설폐쇄를 처분했다. 

그러나 영덕사랑마을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12월 영덕군수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집행정지 소송 1차 심문기일이 예정된 2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기각 처분과 시설폐쇄를 촉구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이날 참여자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은 거주인의 권리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태 책임자”라며 시설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학대와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법인과 시설 측이 오히려 시설폐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인 역시 처벌과 폐쇄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송정현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은 “피해자는 방치하고, 가해시설은 옹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고 법인가?”라 되물으며,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학대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뜻을 밝혔다.

배예경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매해 반복되는 학대 사건으로 영덕군을 수도 없이 찾았다. 그러나 영덕군은 이를 바로잡기보다 덮기에 급급했고, 문제를 알린 공익신고자는 탄압에 내몰려 직장을 잃었다”며 영덕군을 비판했다.

이어 “본 사태는 영덕군이 학대 사건 조치와 거주인 후속 지원에 대한 행정을 지리멸렬하게 미룬 결과”라며, “영덕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의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영덕사랑마을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탄압과 퇴출의 대상이되고, 침묵을 강요받는 법인 왕국”이라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거주 장애인일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거주인을 볼모로 학대 시설을 유지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학대가 반복된 영덕사랑마을을 폐쇄하고, 누구도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2시에 예정된 1차 심문기일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방문했다. 그러나 재판이 비공개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원고, 피고 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당일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심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일 내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 거주인 학대와 같은 공익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자격이 없는 시설 측의 소송을 기각해 시설폐쇄와 거주인 후속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영덕사랑마을의 거주인 학대 재발로 영덕군이 3차 행정처분(시설폐쇄)을 예고하자, 대책위가 영덕사랑마을의 즉각적인 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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