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설립자, 거주 장애인 급여 1억 8천여만 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
시설폐쇄 처분 내려졌지만 공익신고자 해고, 불복 소송 제기, 거주인 회유 등 2차 가해 지속
시민사회, “남은 거주인 모두 속히 분리 조치 해야”

 

장애인 급여 착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의 설립자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산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 명의 급여통장 및 적금통장에서 400 차례 이상 현금을 임의 인출하고, 개인 생활비와 카드 대금 납부 등 약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다. 

 

21일, 선고 결과에 대한 420안동공투단 기자회견 모습(사진=420안동공투단)
21일, 선고 결과에 대한 420안동공투단 기자회견 모습. 사진 420안동공투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민규)는 21일 1심 선고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도 무거운 형으로, 재판부는 특정된 1억 8천여만 원의 피해액 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6억 원도 상당수 거주 장애인의 급여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10년 가까이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횡령 금액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며,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안동시 지도점검이 없었더라면 범행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보호자들을 회유했다. 범행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차 가해 문제도 함께 짚었다. 특히 피고인이 실질적인 시설 운영자로 있으면서 장애인 폭행 등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본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주 장애인이 일해 번 급여를 착복하고, 반성은커녕 보호자 회유와 공익신고자 고소 등 2차 가해를 자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은 선산재활원 사태를 ‘설립자 일가를 중심으로 일상화된 인권침해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라 규정하며, “폐쇄적이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용시설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선산재활원은 상습 학대가 밝혀져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졌지만, 폐쇄처분 후 6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거주인 회유, 진술 방해, 공익신고자 해고 등 폐쇄처분을 막기 위한 압박 행위가 심각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남은 거주인 20여 명을 하루속히 학대시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20안동공투단 김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이 용기 내 인권유린 문제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들과, 십수 년간 횡령과 인권침해에 내몰렸던 거주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대시설이 마땅히 폐쇄되고 남은 거주인 모두 안전하게 분리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은 내부 고발을 통해 거주인 상습 폭행과 횡령 등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7월 22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선산재활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폐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420안동공투단 측은 “시설폐쇄 무력화를 위한 법인 측의 불복 대응, 폐쇄절차 이행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며, “법인 이사진 해임과 설립허가 취소 등 운영법인에 대한 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청 앞에서 거주인 분리조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420안동공투단
안동시청 앞에서 거주인 분리조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420안동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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