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해고살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해고되었던 김경희 씨의 해고살이는 2023년으로 다섯 해를 맞게 되었다.

김경희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진행한 오체투지에 다녀왔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과 책임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상의 관계를 맺은 자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판매, 학습지, 대리운전, 방과후학교강사, 화물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건의 최소한인 최저시급,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이 없고 사업주의 해고예고의 의무,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도 보장받지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라 부르는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기업,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자동차판매 노동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이어 2017년 4월 정부 및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입법 되지 않았다.

 

김경희 씨가 회사 앞에서 노동권 탄압에 항의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씨가 회사 앞에서 노동권 탄압에 항의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사 측이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걸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동자의 월급 등 재산을 가압류한다. 노동자의 파업 행위 중 어디까지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해 사 측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김경희 씨도 사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여러 소송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국회 입법청원은 지난해 11월 1일 시작해 8일 만에 청원의 요건을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도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지 않았고 오체투지, 2,600배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용&훈 뉴스풀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복직 투쟁,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치며 2023년에 해고살이 다섯 해를 맞은 김경희 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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