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최소 10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한다고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받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논의 중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처럼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대응하기 바쁘다. 그러는 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승무원 탑승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연간 누적하여 6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시까지 피폭방사선량을 1밀리 시버트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면 현행 규정은 국제 항공노선 탑승 횟수 제한, 또는 탑승 노선 변경, 또는 국내선으로 전환하거나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조치하라고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원안위가 마련한 규정은 ‘해당 승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항공승무원 노조에서 우주방사선 피폭 위험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 피켓팅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항공승무원 노조에서 우주방사선 피폭 위험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 피켓팅을 진행했다. 사진 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항공승무원들은 지금도 피폭량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회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 2021년 5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 7월까지 항공승무원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총 6건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는 승무원 수가 부족해 휴가를 100일 이상 쌓아둘 정도라며, 회사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원안위원들이 원안위 사무처가 애초에 만든 고시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지경이니, 원안위원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고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6월 시행 이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고, 항공승무원이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를 감시·경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년이 지났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핵이 그사이 안전해진 것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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