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체검사 결과 “6명 중 1명 불안한 상태”
1000매 넘게 위반 작업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한 것이 적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 일한 6명이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을 확인해 염색체검사를 했고, 5명은 별 이상이 없으나 1명은 노동자 피폭선량 기준치를 넘나드는 결과가 나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 업체는 관리자가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당한 고의성이 드러났다.

 

2017년에 여수에서도 비파괴검사 업체 노동자 10명이 피폭 기준 이상 피폭되었고, 1명은 무려 1191mSv에 피폭되었음이 알려졌다. 사진=2017년 YTN 뉴스 화면 캡처
2017년에 여수에서도 비파괴검사 업체 노동자 10명이 피폭 기준 이상 피폭되었고, 1명은 무려 1191mSv에 피폭되었음이 알려졌다. 사진=2017년 YTN 뉴스 화면 캡처

 

울산의 방사선 투과검사업체(이하 A 업체)가 경주에 있는 작업장에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1000매에 걸쳐 위반 작업을 했고, 부산에 있는 작업장에서는 7월 9일 총 60매에 걸쳐 위반 작업을 했다.

A 업체가 사용한 방사선원은 이리듐-192(192Ir)이다. 규칙상 투과검사작업 시 이리듐 선원은 0.74TBq 이하에 상응하는 동위원소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A 업체는 이리듐-192 동위원소를 0.93TBq 사용해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투과검사 장비 안전장치(락슬라이드바)를 작업 직전에 해제하고 투과검사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A 업체는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안전 장비에 이물질을 삽입해 임의로 해제한 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작업했다.

Ir(이리듐)처럼 1테라베크렐(TBq)이 넘어가는 B형 운반물은 운반책임자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는 운반책임자 없이 작업종사자가 운반했고, 또 차량용 운반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방사선원을 운반했다. 그리고 방사선원 사용 시에는 사용일지에 방사선원 또 선원의 반·출입, 안전관리 장비 등을 기록해서 사업소에 비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일체 기록하지 않고 비치도 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신고된 사용시설 안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A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사용시설인 외부 공장에서 검사를 수행했다.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나 종사자 교육도 하지 않았다. 또 방사선 작업은 조장을 포함해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해서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1인이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장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제보받고 현장 점검을 나갔고, 위와 같이 업체가 여러 사안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2017년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심각한 수준의 위반 작업이 적발된 것이다.

12월 22일 열린 169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A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내릴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011년에 1000mSv 이상 피폭

노동자 6명이 6~12개월 이내에 사망하기도

 

제작 탈핵신문
제작 탈핵신문

 

원안위 이승숙 위원은 자신이 2011년도에 경험한 내용이라며, B라는 비파괴 업체에서 직원 33명 중 6명이 백혈병 또는 골수이형성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승숙 위원은 “저희가 염색체검사로 선량평가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mSv를 넘는 양으로 추정되는 염색체 변이가 발견됐었다”며, 당시 환자들 나이가 25~32살까지 젊었고, 6명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상간에 다 사망했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에 발병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다른 질병이 속속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원인이 지금 여기 명시된 이 위반사항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탈핵신문이 원안위에 요청해 받은 방사선 투과검사업체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A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위반 작업을 한 곳이다. 원안위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처벌과 교육을 확대하였으나, 이들 비파괴검사 업체 감독과 노동자 안전을 더 챙겨야 할 것이다.

 

글 _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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