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 지원하고, 보조금 부당청구는 눈 감아
포항시, 버스회사 노선운행률 점검 않고 14억 8천만 원 과다 지급
포항시 보조금 산정, 과소·중복·과다·누락 산정 등 총체적 부실

 

2021. 7. 26 포항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추진 발표
2021. 7. 26 포항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추진 발표



시내버스 회사에 포항시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60억 원이 훌쩍 넘는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시가 2017년부터 4년 동안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영 회사에 지급해온 보조금 지원 실태는 한마디로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등 총체적 부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20일, 감사원은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란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3건을 주의 조치하고, 3건을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특히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 징계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부당 지시한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 3건과 통보 조치 3건은 ‘포항시장의 부당지시에 따른 보조금 과다지급’과 ‘시내버스 운행실적 점검 없는 보조금 지급’, ‘표준운송원가 구성항목 산정 부적절’ 등이다.

포항시장의 부당지시에 따른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해 감사원은 ‘포항시장이 담당 부서의 중간보고와 용역업체 및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과 달리 버스회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중복 계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조금 47억 6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주의와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운행실적 점검 없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노선버스 운행 시 가동률 93%라는 운행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93.55%에서 89.59%까지 감차 운행하였음에도 이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보조금 14억 8천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주의와 통보를 조치했다.

표준운송원가 구성항목 산정 부적절에 대해 감사원은 ‘포항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일관된 산정기준 없고 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막지 않았고, 비교 대상 회사보다 1개당 최소 7만 원에서 18만 원 비싸게 구매하고 있음에도 과다 산정했으며, 연료구매 적립금을 수익에서 누락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통보 조치했다.

 

2023. 4. 20 공개된 ‘포항시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관련 공익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2023. 4. 20 공개된 ‘포항시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관련 공익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포항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거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5일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포항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실지감사는 같은 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18일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마감 회의를 거쳤다. 마감 회의에서 감사원과 포항시는 질문·답변서 교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9일 포항시장의 서면 답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자 소명이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 등과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추가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 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4월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감사 청구인 대표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수십억 원의 보조금 부당 지원에 포항시장의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라며, “포항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이 총체적 부실과 불법행위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포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속 4개 노동조합이 ‘포항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764명의 시민 서명으로 시작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같은 해 9월 15일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마을버스 운영업체 설립과 운송면허 양도 과정, ▲전기버스 구매 과정 등에서 불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3개 청구 사항 중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 결과는 지난해 3월 15일 청구인들에게 회신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