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 청구 책임자 엄벌 요구
포항시에 부당 청구된 보조금 즉시 환수 촉구

 

6월 19일, 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포항시장·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이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사진 김혜인
6월 19일, 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포항시장·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이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사진 김혜인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근거로 포항시장과 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경북노동인권센터는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배임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내버스 운영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포항시내버스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 청구 책임자 엄벌과 부당 청구된 보조금 전액을 즉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해우법률사무소 권영국 변호사는 고발인을 대리해 “이번 기회에 잘못된 시정을 꼭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발인은 포항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포항시장 이강덕이고, 그 이득이 간 포항 시내버스 운영 회사”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부정한 이익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했다.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라고 몇 번을 걸쳐 건의했음에도 부당한 지시를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시내버스 회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을 실질적으로 요청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6월 19일, 업무상배임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포항시장·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사진 김혜인
6월 19일, 업무상배임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포항시장·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사진 김혜인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는 “버스회사의 부당 청구와 포항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2017년부터 4년간 보조금 62억 4,000만 원이 중복·과다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우리 대응은 오늘 고발 내용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청구와 관련한 기록물이 분실되었다고 나온다. 공용기록물 훼손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신설된 마을버스 허가와 외곽지 노선권 처리 문제가 정당했는지, 전기버스 도입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 7월 포항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2,764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해 9월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의 공익감사는 내용은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마을버스 운영업체 설립과 운송면허 양도 과정, ▲전기버스 구매 과정 등에서 불법과 특혜 의혹이었다.

감사원은 3개 청구 사항 중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감사를 결정했다. 나머지 2개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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