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 노조 간 집단교섭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주 파업을 강행하려다 유보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9일 임금교섭의 연대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부터 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선 11월 30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사용자 측의 성실한 임금교섭을 촉구하면서 한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숙농성 모습(사진촬영: 전국학비노조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숙농성 모습. 사진=전국학비노조 경북지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교육 당국과 노조 간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 0.9% 정액 인상과 명절상여금 연간 20만 원 인상, 급식비 월 만 원 인상 등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과 ‘직종 간 임금 차별 해소’ 등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차기 협약 체결일까지로 한다는 발상이 임금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술수라고 보고 있다. 협약 유효기간을 차기 협약 체결일까지로 할 때 협약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 당국은 임금 협상을 지연시켜 사실상 임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청소 미화,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이 매우 열악한 직종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감이 직고용해놓고도 다른 직종과 차별하고 있으므로, 특수운영직군을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에 편입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요구이다.

이번 임금교섭에서 주요 쟁점을 노조 측이 양보한 측면이 강한 만큼, 더 이상 노조를 엄동설한에 야외로 내몰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결단이 촉구된다.



노사 최종안 비교와 노조 수용여부(출처: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사 최종안 비교와 노조 수용 여부. 사진=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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