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책임한 판결로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저버린 공무원 면죄부’ 규탄 성명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에게 알려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호루라기 등 공익신고자 단체들이 재판부 결정은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또 공익신고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인권단체들은 검찰에 항소를 탄원하고, 검찰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김선역)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영덕사랑마을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인 영덕사랑마을 측에 알려준 것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를 한) A씨가 신고한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이 공익신고 대상기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공무원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거주시설인 ‘영덕사랑마을’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랑마을인권지킴이단에 신고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이런 내용을 영덕군청에 알렸고 이후 경북장애인권인옹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학대 판정을 받았다.

영덕군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설 폐쇄 처분과 관련된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공익신고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직책을 특정하여 알렸다.

공무원들에 의해 공익신고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자 영덕사랑마을 운영진과 종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집단괴롭힘과 함께 퇴사 압박 등 인권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시작했다.

특히 사랑마을 종사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시설 폐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공격하자 공익신고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해야만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영덕사랑마을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A씨에 대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고발한 그의 신고는 공익신고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선고공판을 방청한 공익신고 당사자와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등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제출한 항소 탄원을 통해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에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라며 “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믿음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책임을 신고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장애인 학대 신고인란에 사무국장이라고 명시해 놓고도 A씨 공익신고자인지 몰랐다고 답변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공무원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6일에는 재단법인 호루라기에서 성명을 내어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두게 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지킴이단이 공익신고 대상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이곳에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배되는 판결이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라며, “검사는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검찰이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 영덕사랑마을대책위
▲영덕사랑마을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 영덕사랑마을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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