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열려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민연대(준) 주관으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장애인인권센터, 정의당경북도당,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경북노동인권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등 20여 개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공동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김명동 포항시민연대(준) 준비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차별과 배제, 혐오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자”라고 말했다.

김승필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 동일기업 분회장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이름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하청’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우리에게 붙는다. 이름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임금, 산업재해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며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이 없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조수정 포항여성회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을 오로지 여성 자신 혼자 감내해야 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했다.

 

차별에 저항하라! 모두는 평등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를 외치는 참가자들
▲ “차별에 저항하라! 모두는 평등하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를 외치는 참가자들

송정현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90일째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활동 지원 24시간 확대는 장애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차별과 배제, 혐오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 지체된 정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과거 기득권 세력과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회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차별과 배제, 혐오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입법 발의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7번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세계인권선언 1항과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차별금지를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부재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며 온갖 차별과 배제, 혐오 속에서 고통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고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며 ‘우리도 시민이다’라고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활동 지원 24시간 확대와 탈시설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 중인 장애인들, 집단 해고에 맞서 ‘해고는 살인이다’며 대학에 맞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하는 하청 노동자들,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절망과 죽음 앞에 ‘청소년 인권 보장하라’를 외치는 청소년들, 성 소수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하라’라며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는 대학생들,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서 ‘당신 잘못이 아니다’, ‘Me Too’, ‘With You’를 외치며 사회개혁에 전면에 나선 여성들, 편견과 혐오로 사회에서 배제당하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도 인간이다‘를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이주민과 난민들, 등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각종 차별에 절망하고, 분노하며, 스스로 힘든 삶을 지키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체되었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인권을 서로 지키고 나누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며 혐오와 배제, 불평등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공동의 선언이며 마음이다. 아직도 사회문화적 관습과 ‘다름’을 이유로 서로를 구분 짓는 구조와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배려와 협력, 연대, 조화, 공존으로 아름답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출발이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장애, 언어,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의 내용을 이유로 4개의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23가지 이유에서의 괴롭힘과 4가지 영역에서 성희롱 또한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앞에 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88.5%의 응답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 이는 차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모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법률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 1990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년,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라!

국회에 촉구한다! 이제 지체된 정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기득권 세력과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눈치 보기와 무책임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하라!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환영하며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모두의 꿈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7. 16.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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