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원직 복직, 우선 재고용하라!”

지난 8월 17일부터 대림택시 해고노동자들은 경산시 평산동 회사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든다. 이들은 2019년 노조 설립 이후 부당노동 행위와 임금체불 등 노동권 탄압에 시달리다 2020년 12월, 일터를 잃었다.

해고와 복직, 수차례의 천막농성, 경산시청 점거 농성과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회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생존을 위해 다시 피켓을 들었다.

“△△병원 주차 관리 요원 한 명 뽑는데 300명이 왔어!”

구인 광고를 보고 일할 곳을 찾아다녀도 60세를 넘긴 이에게 취업의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았다. 함께 싸우면 함께 길을 낼 수 있으리란 기대를 안고, 조합원들은 다시 모였다.

9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남성화 위원장이 대림택시 피케팅 현장을 찾았다. 

남성화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해고자복직특위에서 해고자 투쟁 연대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경산 방문에 앞서 남성화 위원장은 이날 새벽 네 시 서울에서 출발해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울진원자력경정비분회가 주최하는 한울원자력본부 앞 아침 선전전에 참여했다. 

남성화 위원장은 해고노동자다. 2009년 10월,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 지부장이던 남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표적 해고’ 됐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 기관 통폐합 등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는 한편 공공부문 ‘노조 탄압’에 열을 올렸다. 발전노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가스발전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쌍용차, 한진중공업,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를 상대로 ‘민관 합동 노조 파괴’가 줄을 이었다.

발전노조 탄압은 ‘현행 노조법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모조리 동원된 노동 탄압 백화점’, ‘노조 파괴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치밀했다. 발전회사는 민주노조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고 노조 탈퇴를 위해 관리 인력을 총동원했다. 노조 탈퇴 실적이 저조한 간부에게 무보직, 강등 조치가 뒤따랐다.

노조는 2012년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하면서 발전노조 탄압의 본질을 ‘국가와 자본의 공조로 이뤄진 폭력적 노조 파괴’라고 규정했다.

 

9월 8일, 경산시 평산동 대림택시 앞에서 택시 해고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이날 피켓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남성화 해복특위원장(맨 왼쪽)도 참여했다. 
9월 8일, 경산시 평산동 대림택시 앞에서 택시 해고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이날 피켓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남성화 해복특위원장(맨 왼쪽)도 참여했다. 

백서에서 드러난 ‘부당 해고, 노조 활동 지배 개입, 단체협약 일방 해지, 복수노조 설립,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한 어용 노조 육성, 민주노조 조합원 차별, 민형사 소송 남발, 단체협약 불이행’ 등 자본에 의한 노조 파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림택시 등 경산지역 택시 회사 사용자들은 2021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월 현재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대림택시는 2020년 12월, 경산시로부터 폐업 처분을 받았으나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대림택시의 ‘파행적’ 운영과 ‘노동권 탄압’에 맞섰던 노동자들은 폐업을 이유로 차량을 반납당하고 생업을 잃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림택시분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25조를 근거로 사용자 측에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는 정부가 해고노동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으로 내몬 해고의 책임이 경산시에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홍찬 대림택시분회장은 “회사는 재고용 조건으로 모든 소송 취하와 6개월 계약을 주장했고 조합원들은 거부했다. 경산시가 불법적인 택시 운영을 방관하면서 폐업 처분까지 갔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산시가 해고 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림택시분회는 “9월 21일 경산시 경제환경국장과 간담회에서 해고노동자 생계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직 복직 요구 선전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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