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원단 제조회사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A 씨(24)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는 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을 앞둔 지난 16일 코로나 검사 증명 발급을 위해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구자숙 팀장은 “A 씨는 무증상 확진자로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3월 14일까지 경산시 진량읍 1공단에 있는 D 업체에서 근무했다. 같은 숙소에서 생활한 외국인 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란미 경산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이주민들이 적절한 통·번역 지원 속에서 코로나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경산시를 상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경산시청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홍보와 마스크 지급을 경산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산시는 16일 시작된 2차 무료 마스크 배포부터, 기존의 ‘주민등록자’에서 ‘유학생·난민 신청자 등 거주지에 등록된 모든 이주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경산지역 이주민은 20일까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당 마스크 2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란미 활동가는 “수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국인과 달리, 이주민에게 단 5일 동안만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마스크 대리 수령조차 쉽지 않다. 마스크 배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배부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모르는 이주민들이 많다. 마스크 배포에 관한 외국어 홍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며 “행정복지센터 외에 지정 단체(경산시외국인상담소, 글로벌다문화복지센터)에서 마스크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이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마스크가 지급되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경산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일 경북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태국 국적 B 씨(27, 김천, 세탁업체 직원)와, 청도대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중국 국적 C 씨(60, 경주)에 이어 경북지역 세 번째 외국인 확진자이다.

‘무증상’ 감염 확인으로 공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단체에서는 30만 원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검체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자기부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검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와 경산시청 복지문화국 간담회 모습. 경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경산은 경주에 이어 이주민 수가 두 번째로 많다. 사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성명서>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 어느 이주민, 이주노동자도 보호망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경산시가 지난 3월 5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경산시도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경산시는 방역 및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공동체 구성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의 원칙,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주목한 사회적 약자보호의 원칙.

2019년 12월 말 기준, 경산시 인구 27만여 명 중 등록된 이주민의 수는 11,784명, 이는 경북 도내 이주민 수 1위인 경주(11,794명)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산시의 이주민관련 행정은 다문화가족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노동비자로 입국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2,5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처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경산시는 코로나19대응에 있어, 지역의 모든 이주노동자‧이주민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산시는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주노동자 상황을 고려한 방역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라.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한국인은 물론, 다른 이주민과도 많은 측면에서 다르고,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조건들도 다르다. 먼저 이런 상황을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산시는 이주노동자․이주민이 방역 및 대응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통·번역을 제공하라.
정부 간 협의로 노동비자를 받아 입국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만 하더라도 16개국에 이르지만, 경산시의 코로나19관련 대책에 대한 외국어 홍보와 안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주노동자‧이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공적대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라! 체류자격, 건강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이주민이 방역과 대응수단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공급에 관한 공적대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을 가시화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은 마스크를 마련하기 힘들고, 코로나19 검사에 있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문제로 검사받는 것 조차 주저하고 있다.

 

2020. 3. 9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경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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