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임금채권 포기 등 각서 동의자에게만 선별 배차하며 운행을 재개한 대림택시에 경산시가 ‘2차 운행 개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4일 택시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경산지역 3개 택시업체가 휴업을 신청하자 경산시는 “파업 종료 시”까지 휴업을 허가했다.

12월 16일 택시노동자의 파업이 종료하자 경산시는 12월 17일 경산교통 택시 105대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개시 신고’를 처리했다. 

현재까지 택시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 및 유류비 전가 행위 반환 청구의 소 취하’와 ‘퇴직금 중간 정산’ 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동의 각서에 서명한 택시노동자만 승무 배치하여 경산교통은 전체 택시의 90%가 운행 중이다. 대림택시(중방·평산)는 전체 114대 중 3~40%만 운행하고 있다. 

앞서 경산시는 12월 26일, 1차 운행 개시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택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더라도 동의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승무 배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에 따라 8일로 예정된 3차 사전처분에도 대림택시가 전면 운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택시 감차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 아래 표 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6조(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이와 관련하여 김모 변호사는 “파업 종료 이후 운행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휴업’ 상황”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포기 동의서 서명을 업무복귀 전제로 하여 택시노동자가 일하지 못한 데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경산시청 점거 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6일 저녁, 시청 본관에서 열린 투쟁문화제에서 택시노동자 A 씨는 “노예 계약서를 안 쓴다는 이유로 회사가 승무 배차를 거부했다. 14일이면 일을 못 한 지 두 달째”라며 “점거 농성에 힘이 되고 싶다,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대 발언에 나선 김정곤 민주노총 가스공사지부경북지회장은 “200일 전, 택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사업주는 사납금을 두 배로 올렸다. ‘콜’을 정지시키고, 차 키를 빼앗았는데도 시청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불법을 방치”했다며 “오늘 택시노동자들이 대구노동청을 방문했지만, 청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을 하찮게 여기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도록 시민들이 바꿔낼 것”이라고 말했다.

 

△ 택시노동자들의 경산시청 점거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6일 저녁 투쟁문화제 모습. 사진 김연주
△ 김경희 조합원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해고자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온 현대차판매지회 김경희 조직부장은 “제대로 싸워서 끝장을 봐야 한다. 구구절절이 말하지 않아도 고통이 느껴진다. 가까운 투쟁사업장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30분, 택시업체 불법 휴업 고발장을 경산경찰서에 접수하고,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서 경산지역 택시 사태 해결과 관련한 부시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국 대림택시분회장은 “늦었지만, 경산시의 운행 개시 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택시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눈치부터 보는 경산시가 법대로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점거 일주일째인 6일 밤, 경산시청 안 농성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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