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명 연장 무효 소송 패소하고도 항소심 진행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제109회 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뤘다. 일부 언론사는 그 이유가 이병령 위원(원안위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등이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원안위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의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주변 주민 등 2167명이 낸 수명 연장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원안위가 이를 항소해 재판 중이다. 원안위가 법원 1심 판결(수명 연장 취소)에 항소한 셈이니, 원안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엄재식 원안위원장. 엄 위원장은 원안위 사무처장 시절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 엄재식 원안위원장. 엄 위원장은 원안위 사무처장 시절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대표적 노후핵발전소다. 월성1호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으며 후쿠시마 사고 뒤 강화된 ‘원전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원안위는 2015년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해 논란이 됐었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원안위의 수명 연장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국민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원안위가 월성1호기 사용 연장(계속 운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공고 했고,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을 전력 공급 계획에서 뺐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폐쇄와 천지·대진 핵발전소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올해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폐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심사 중이다.

하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은 지역주민 등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소송이 패소한 뒤에 항소했으며, 항소 취하 없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 월성1~4호기. 사진 탈핵신문.
△ 월성1~4호기. 사진 탈핵신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자유한국당 등이 핵발전소 안전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거나,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을 썼다는 등 경제성과 정부 에너지 정책 공격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한편 원자력안전과미래(이정윤 대표)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 확인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미루고 경제성을 이유로 정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행위만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해 규제심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원안위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실심사로 2015년 2월 계속운전을 졸속 승인한 원안위원과 당시 한수원의 7000억 원 비용 투입에 대한 비리 여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다.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


※ 탈핵신문(nonukesnews.kr)과 기사제휴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 탈핵신문, 무단 전재ㆍ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